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직계비속 의료비와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10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계비속 의료비와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면 직계비속 지출분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가 소득 없는 직계비속을 위해 쓴 의료비와 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면 직계비속 지출분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와 원격대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하 이 號에서 "國外敎育機關"이라 한다)의 학생[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생(원격대학의 학생으로서 학위과정에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대학(원격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한 자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대학원생을 제외한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條에서 "영幼兒"라 한다) 또는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학습자(初等學校 취학전아동에 한하며, 이하 이 條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大統領令이 정하는 學院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1의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 없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한다. 해당 거주자가 직계비속을 위하여 의료비와 교육비를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이 없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그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제외됨)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없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그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제외됨)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질의 2, 4의 경우에는 붙임의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 [국이22601-731(1990.12.24), 법인46013-2330(1998.08.18), 법인46013-1325(1999.04.10)]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22601-731, 1990.12.24

소득세법 제61조의 4(현행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인학교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현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득 없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근로소득자가 직계비속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거주자는 직계비속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및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2. 질의 2, 4는 국이22601-731(1990.12.24), 법인46013-2330(1998.08.18), 법인46013-1325(1999.04.10)을 참고합니다.

※ 국이22601-731, 1990.12.24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인학교는 교육법에 따라 문교부(현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이22601-731 (게시판 미보유)
  • 법인46013-1325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떻게 돌려받는가?
  • 법인46013-2330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107 (<time datetime="2003-01-16">2003.01.16</time> 회신), "직계비속 의료비와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23)
원 제목
직계비속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