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자에게 지급한 전직지원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자에게 지급한 전직지원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 기간 지급하는 의료비와 학원수강비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정 기간 지급하는 의료비와 학원수강비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으로 받는 소득이지만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한 직원에게 일정 기간 의료비와 학원수강비 등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 지급하는 의료비 및 학원수강비 등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서이46013-11196, 2002.06.12, 서면2팀-1684, 2005.10.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한 직원에게 일정 기간 지급하는 의료비 및 학원수강비 등의 소득 구분.

회답

해당 의료비 및 학원수강비 등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서이46013-11196(2002.06.12.) 및 서면2팀-1684(2005.10.20.)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6 (<time datetime="2007-10-15">2007.10.15</time> 회신), "퇴직자에게 지급한 전직지원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600)
원 제목
노사합의에 따른 전직지원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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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