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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복지기금 부담 의료비는 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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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사내복지기금이 부담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가 아니다.
사내복지기금이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사내복지기금이 부담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가 아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가 원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게 의료비가 발생했고,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사내복지기금이 그 의료비를 부담했다.
질의요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사내복지기금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부담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사내복지기금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의 공제대상 여부.
회답
근로자가 부담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사내복지기금이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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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442 (<time datetime="2002-03-11">2002.03.11</time> 회신), "사내복지기금 부담 의료비는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0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097)
- 원 제목
- 사내복지기금에서 지원 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