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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경로우대·의료비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연령·소득 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은 기본공제되고 65세 이상이면 추가공제된다.
직계존속의 기본·경로우대 공제와 의료비 특별공제의 적용 요건을 묻는다. 연령·소득 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은 기본공제되고 65세 이상이면 추가공제된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을 한도 내 공제하며 중도취직자는 근로제공기간 지출분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약사법(2026.06.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및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에 관한 질의다. 과세기간 중 중도취직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여 1인당 연 1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65세 이상인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서는 1인당 연 1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1)의 경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는 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여 1인당 연 1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65세 이상인 기본공제대상자(이하 “경로우대자”라 함)에 대해서는 1인당 연 1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1-2)의 경우,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없음)를 위하여 지급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제1항의 의료비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지급한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포함] 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이하 “공제대상 의료비”라 함)을 연 3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공제대상 의료비 중 경로우대자 및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3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300만원에 추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 중도취직한 자의 경우 근로제공기간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52조의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1)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의 요건.
1-2)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의 특별공제 범위.
회답
1-1)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1인당 연 100만원을 공제받는다. 여성은 55세 이상이며, 65세 이상인 기본공제대상자는 1인당 연 100만원을 추가공제받는다.
1-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제1항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경로우대자 및 장애자의 재활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가 있으면 해당 의료비와 300만원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 공제할 수 있다.
중도취직자는 근로제공기간에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52조의 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약사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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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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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852 (2002.04.24 회신), "부양가족·경로우대·의료비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57)
- 원 제목
-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자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