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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대학병원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외국에 소재한 대학병원에 지출한 의료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외국 소재 대학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의료법(2026.04.0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에 소재한 대학병원에 의료비를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외국에 소재한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외국에 소재한 대학병원은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소재 대학병원에 지출한 의료비를 의료비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
외국에 소재한 대학병원은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952 (1996.10.24 회신), "외국 대학병원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57)
- 원 제목
- 외국소재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 받지 못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