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취학전아동 학원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46013-3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취학전아동 학원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록된 교습과정의 수강료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취학전아동의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 요건을 물었다. 등록된 교습과정의 수강료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학원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약사법(2026.06.21 시행), 의료법(2026.04.0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7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7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제목은 ‘특별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의2. 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교육비의 공제에 있어서는 영 제110조의3제3항의 요건을 갖춘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의5. 영 제118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 중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는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와 원격대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하 이 號에서 "國外敎育機關"이라 한다)의 학생[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생(원격대학의 학생으로서 학위과정에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대학(원격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한 자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대학원생을 제외한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條에서 "영幼兒"라 한다) 또는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학습자(初等學校 취학전아동에 한하며, 이하 이 條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大統領令이 정하는 學院의 受講料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事業所得 또는 不動産賃貸所得을 計算하는 때에 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한 경우에는 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한 후의 所得金額을 기준으로 하며, 第62條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稅率을 적용받는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8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5항 본문을 적용한다.

  4.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10조에서 제118의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5.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회신 당시 6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0개로 바뀌었다(수정 27개 · 신설 1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4.07

    의료법 제3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以下 "醫療業"이라 한다)을 행하는 곳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7.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6.21

    약사법 제2조: 회신 당시 2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3개로 바뀌었다(수정 27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이 법에서 "약사"라 함은 의약품ㆍ의약외품 및 의료용구의 제조ㆍ조제ㆍ감정ㆍ보관ㆍ수입ㆍ판매(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기타 약학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0의3조 제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취학전아동의 학원수강료라 함은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하는 것으로, 동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0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전아동의 학원수강료라 함은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하는 것으로, 동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공제대상인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원천징수의무자등이 근로자로부터 일괄하여 모금하여 기부한 경우에는 기부자 명단과 기부금액 내역을 원천징수의무자가 보관하여야 하고, 기부받은 불우이웃으로부터 부대장등 기부자가 표시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지급하는 비용과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는 것이나, 건강진단ㆍ미용ㆍ

정제 정리

질의

1. 취학전아동의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 요건.

2. 불우이웃을 위한 기부금을 일괄 모금하여 기부한 경우의 증빙 요건.

3.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회답

1. 취학전아동의 학원수강료란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합니다.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 등이 근로자로부터 기부금을 일괄 모금하여 기부한 경우에는 기부자 명단과 기부금액 내역을 보관하고, 기부받은 불우이웃으로부터 부대장 등 기부자가 표시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과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을 구입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46013-30 (<time datetime="2002-01-30">2002.01.30</time> 회신), "취학전아동 학원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88)
원 제목
취학전아동에 대한 학원수강료의 교육비공제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