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요양 목적 연금인출 시 의료비 지출일을 따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원천-018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요양 목적 연금인출 시 의료비 지출일을 따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진단서작성일부터 6개월 이내 제출한 의료비영수증은 지출일을 고려하지 않는다.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의 연금수령에서 의료비 지출시점의 제한을 물었다. 진단서작성일부터 6개월 이내 제출한 의료비영수증은 지출일을 고려하지 않는다.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기간 계산은 「민법」 제6장을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을 수령하면서 의료비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이다. 의료비영수증은 진단서작성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되었다.

질의요지

진단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된 의료비영수증이라면 그 의료비의 지출일은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원천세과-803

본문(원문)

1.「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유로 진단서작성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된 의료비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이라면 그 의료비의 지출일은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세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6장을 따르는 것입니다.

3.「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및 제118조의5 제1항 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을 수령할 때 의료비 지출시점과 관계없이 인출할 수 있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유로 진단서작성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된 의료비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이라면 그 의료비의 지출일은 고려하지 아니합니다.

2. 세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6장을 따릅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및 제118조의5 제1항 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0185 (<time datetime="2023-09-11">2023.09.11</time> 회신), "요양 목적 연금인출 시 의료비 지출일을 따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76)
원 제목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연금수령 시 해당 의료비의 지출 시점과 무관하게 인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