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소득 없는 직계비속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46013-1010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득 없는 직계비속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주자가 직계비속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 없는 직계비속을 위해 쓴 의료비와 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직계비속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 없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였다. 거주자는 그 직계비속을 위해 의료비와 교육비를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소득이 없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그 직계비속(그 배우자 제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없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그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제외됨)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질의 2, 4의 경우에는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국이 22601-731, 1990. 12. 24 ; 법인 46013-2330, 1998. 8. 18 ; 법인 46013-1325, 1999. 4. 10)을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 없는 직계비속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및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 1의 경우 직계비속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및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으며,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질의 2, 4의 경우에는 관련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46013-10107 (<time datetime="2003-01-16">2003.01.16</time> 회신), "소득 없는 직계비속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700)
원 제목
의료비 공제 대상 여부 (소득이 없는 직계비속)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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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