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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료·점술료·치료비는 필요경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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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료와 상담료는 통상 비용이 아니며 본인 의료비는 가사 관련 경비이므로 모두 불산입한다.
세무사업자가 지급한 자문료·역술인 상담료와 본인의 의료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문료와 상담료는 통상 비용이 아니며 본인 의료비는 가사 관련 경비이므로 모두 불산입한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면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사업자가 지인에게 자문료를 지급하고 역술인 상담료를 지출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의 의료비도 지출했다.
질의요지
세무사업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
회답
소득세과-1566
본문(원문)
귀 질의1,2의 경우, 세무사업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인에게 지급한 자문료, 역술인 상담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의료비는 가사 관련 경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세무사업자가 지인에게 지급한 자문료와 역술인 상담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2.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의료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제27조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지인에게 지급한 자문료와 역술인 상담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합니다.
2. 본인의 의료비는 가사 관련 경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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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1027 (<time datetime="2025-07-29">2025.07.29</time> 회신), "자문료·점술료·치료비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1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123)
- 원 제목
- 자문료, 점술료, 정신과 치료비 등을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