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산후조리원에 낸 비용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81회신일 2006.01.2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산후조리원에 낸 비용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23

산후조리원 비용은 공제되지 않지만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그 기관이 영수증을 발급하면 공제된다.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의료비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공제되지 않지만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그 기관이 영수증을 발급하면 공제된다.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며 예외는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의료법(2026.04.0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3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26개 · 삭제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7

    의료법 제3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以下 "醫療業"이라 한다)을 행하는 곳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산후조리원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급한 경우가 구분됐다. 의료기관 지급분은 정해진 의료비영수증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의료비영수증을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경우라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비에 해당하므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2조 및 동 시행령 제110조에 의하여 산후조리원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의료비영수증을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경우라면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비에 해당하므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46013-25, 1997.01.08

정제 정리

질의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라 산후조리원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다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의료비영수증을 그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규정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비에 해당하므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25 의료기관 아닌 곳의 비용도 의료비공제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81 (2006.01.23 회신), "산후조리원에 낸 비용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65)
원 제목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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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