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의료용품점의 온열치료기도 의료비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400회신일 1998.08.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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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25

온열치료기 구입비는 규정된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용품점에서 구입한 온열치료기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온열치료기 구입비는 규정된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대상은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찰·진료·질병예방 비용과 의약품 구입대금 중 실제 부담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약사법(2026.06.21 시행), 의료법(2026.04.0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온열치료기를 의료용품점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경우이다. 해당 구입비를 의료비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공제대상 의료비는 진찰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과 의약품의 구입대금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온열치료기를 의료용품점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에서 규정하는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한방, 조산소포함)에 지급하는 비용과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포함)의 구입대금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온열치료기를 의료용품점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에서 규정하는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한방, 조산소포함)에 지급하는 비용과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포함)의 구입대금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400 (1998.08.25 회신), "의료용품점의 온열치료기도 의료비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84)
원 제목
온열치료기를 의료용품점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의료비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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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