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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품점의 온열치료기도 의료비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온열치료기 구입비는 규정된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용품점에서 구입한 온열치료기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온열치료기 구입비는 규정된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대상은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찰·진료·질병예방 비용과 의약품 구입대금 중 실제 부담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약사법(2026.06.21 시행), 의료법(2026.04.0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온열치료기를 의료용품점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경우이다. 해당 구입비를 의료비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공제대상 의료비는 진찰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과 의약품의 구입대금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온열치료기를 의료용품점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에서 규정하는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한방, 조산소포함)에 지급하는 비용과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포함)의 구입대금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온열치료기를 의료용품점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에서 규정하는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한방, 조산소포함)에 지급하는 비용과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포함)의 구입대금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약사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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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400 (1998.08.25 회신), "의료용품점의 온열치료기도 의료비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84)
- 원 제목
- 온열치료기를 의료용품점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의료비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