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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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22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9건 · 1/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체코에서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내국법인에게 국외원천소득이 있으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적법하게 외국정부에 납부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런던지점의 체코 법인 대여이자에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적법하게 외국정부에 납부한 법인세라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조약과 체코 세법에 따른 적정 납부 여부는 원천징수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 비거주자 인적용역소득도 종합과세를 선택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선택하는 때에는 종합과세 방법으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리과세되어 완납적으로 원천징수되지만 본인이 선택하면 종합과세로 납부할 수 있다. 종합과세 선택 시 「소득세법」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의 소득은 제외된다.

3 국외 제작 미디어아트 판매대가도 과세되나?
비거주자인 외국작가가 제작한 미술작품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국외에서 제작한 경우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작가의 미디어아트 작품 판매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제작 장소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유사 사례상 국외 제작분은 국외원천소득이고 국내 제작분은 조약상 조건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 홍콩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
홍콩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한․홍콩 조세조약」등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BR/>다만,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 지급한 대가가 「한홍콩 조세조약」제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세조약과 홍콩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홍콩법인이 지급한 대가가 한·홍콩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한홍콩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한홍콩 조세조약 제1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5 청산 후 원천징수액을 반환해도 환급특례가 적용되나?
펀드(투자신탁)가 국외투자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원천징수가 누락된 채 지급받아 이익을 분배·청산한 후, 집합투자업자가 펀드를 대리하여 원천징수누락분을 반환한 경우,집합투자업자는 펀드 결산일부터 3개월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한 투자신탁을 대신해 집합투자업자가 국외 원천징수누락분을 반환한 경우의 환급특례를 물었다. 집합투자업자는 펀드 결산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도 환급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국외 배당소득 지급 후 외국법인이 누락 세액을 납부하고 원천징수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한 경우이다.

6 조약상 부적정한 중국 원천세도 공제되나?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중국 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 중국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한중 조세조약」등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닌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은 용역대가의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중국 법인에 용역을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일본 거주자 배당의 제한세율은 얼마인가?
일본 거주자인 개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나목의 제한세율을 초과할 수 없음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 배당소득의 제한세율을 물었다. 내국법인은 15%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납부한다. 「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8 미등록 국내사업장 인적용역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미등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인적용역소득이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더라도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여 국내 과세권이 있다면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원천징수할 세율은 국내세법상 사업소득(2%)이 아닌 인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미등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기술자문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대가 총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용역은 국내세법상 인적용역소득이지만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 프랑스법인의 유상감자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프랑스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이 유상감자됨에 따라 프랑스법인에게 발생한 의제배당은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0조제5항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라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유상감자로 얻은 의제배당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제한세율을 물었다. 주식 취득 사용액을 초과하는 대가는 프랑스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 자본금의 10% 이상을 직접 소유하면 총 배당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중국 거주자의 배당 제한세율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중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받는 국내원천 배당소득 10% 제한세율 적용 여부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서 받는 배당의 제한세율을 묻는다. 조약상 5%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국 거주자에게는 10%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중국법인이 내국법인 지분을 25% 이상 직접 소유하면 5%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11 독일 관계사에 지급한 전략지원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다국적기업의 관계사로부터 전략수립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사용료소득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관계사에서 전략수립지원 정보를 받고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이며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일반 전문지식이나 기능만 활용하고 비용 부담 성격인 용역이라면 기존 예규를 참고한다.

12 미국법인 컨설팅 수수료는 사용료소득인가?
그 지급대가가 동 미국법인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한미 조세조약」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대가 지급 시 사용료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조약과 달리 원천징수된 세액도 공제되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다. 말레이시아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용역의 대가라는 조건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미국법인의 교육훈련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교육훈련 내용에 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 경험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이 포함된 경우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제공한 교육훈련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일반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노하우 등이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비밀 공식·공정이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의 포함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이스라엘은행의 채권 이자와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이스라엘은행이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권, 재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한·이스라엘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이스라엘은행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스라엘은행의 국고채권 등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고채권·재정증권 이자와 세 증권의 양도소득은 비과세지만 일부 이자는 원천징수한다. 통화안정증권과 국내 원화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이스라엘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이스라엘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이스라엘 조세조약 제13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16 우크라이나 연예인의 국내 공연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우크라이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연예법인이 국내에서 공연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법인세법」 및 「한・우크라이나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크라이나 거주 연예인이나 연예법인의 국내 공연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외국연예인은 소득세법을, 연예법인은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17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국제조세제도과-112, 2016.3.4.)를 참고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베트남 조세협정과 「법인세법」제57조에서 정한 외국법인세액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할 수 있나?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베트남 법인에 제품을 수출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이 「한・베트남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다.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제품 수출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일본 공연대가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기획사가 받나?
내국법인인 연예기획사가 국내 거주자 연예인의 일본공연을 주관·기획하면서 일본 소재 공연 주관법인과 공연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동 공연과 관련한 모든 법적 계약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계약 당사자로서 일본 공연 주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공연대가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자를 물었다. 계약 당사자로서 공연대가 일체를 받은 내국법인 연예기획사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예기획사가 공연 관련 모든 법적 계약의 권리·의무 주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도 세액공제되나?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8, 2012.4.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베트남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제품 수출대가에서 원천징수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베트남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8, 2012.4.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제품 수출대가에서 원천징수당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국외 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국내지점이 공제받나?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국외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 귀속 국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사이에 조세조약이 없어 원천지국 세율로 원천징수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중국거주자에게 지급한 경품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경품을 지급함으로써 중국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제98조의4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제22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중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소득의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경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나 비과세·면제 신청 시 한·중국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신청하지 않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되고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베트남 파견직원의 현지 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 파견직원의 현지 원천징수세액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도서 독점판매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영국법인 명의의 도서를 전세계에 독점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도서판매가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도서 매입가액 제외)는「한·영조세조약」제1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도서 독점판매권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묻는다. 도서 매입가액을 제외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비거주 전환 후 해외채권 소득도 국내원천인가?
거주자 신분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CB)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자가 비거주자로 변경된 후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이 발생된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중 취득한 해외증권과 외화표시채권에서 비거주 전환 후 발생한 소득의 원천을 물었다. 브라질 국채·미국법인 주식 소득은 국내원천이 아니나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일정 소득은 국내원천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해당 국내원천 이자·양도소득은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캐나다법인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은?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캐나다법인에 배당지급 시 수익적 소유자이고, 국내법인의 의결권을 25퍼센트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에 의거하여 배당총액의 5% 원천징수대상에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캐나다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배당총액의 5%를 원천징수한다. 캐나다법인이 지분 25% 이상을 직접 출자·지배하고 수익적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28 호주법인 소프트웨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 회신문(국일46017-10,1998.1.7. 및 국업46017-81,2001.02.16.)을 참조하시기 바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권리·원시코드·주문제작·사용기준 대가 등은 사용료소득이며 상품화된 제품의 정액 대가는 다르다. 노하우 도입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필수 부수비용도 사용료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 프랑스은행의 채권 이자와 양도소득은 국내 과세되나?
프랑스은행이 국고채권, 재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한・프랑스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액의 10%(지방소득세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은행의 국고채권 등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고채권·재정증권 이자와 세 증권의 양도소득은 비과세이나 일부 이자에는 10%를 원천징수한다. 통화안정증권과 국내 원화계좌 이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30 영국 비영리법인의 정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의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과 관련된 비공개 정보(노하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비영리법인에게 지급하는 정보 이용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비공개 기술정보는 사용료소득이고, 공개 자료의 수집·편집물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다. 비공개 정보 대가는 10%를 원천징수하며, 공개 자료는 국내 고정시설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1 미국법인에 지급한 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알선업을 영위하지 않음)에게 지급하는 알선 대가는 알선행위가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기타소득으로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알선행위를 국내에서 수행했다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해당 미국법인이 알선업을 영위하지 않고 한·미 조세조약에 기타소득 조항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디자인 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부품 디자인 도면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수취할 채권과 상계하더라도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디자인 도면 대가를 채권과 상계할 때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 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 국업46017-27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3 리스크 관리 정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가공된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하는 대가가 공개되지 않은 산업상, 상업상, 학술상의 정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한 리스크 관리 정보와 관련 비용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정보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이며 부수 비용도 사용료소득이다. 사용료총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인도법인에게 받은 금형 제작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제작용 금형을 설계・제작하는 용역을 의뢰받아 국내에서 해당 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에 따른 기술용역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법인에 금형 설계·제작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술용역 수수료로 인도에서 과세할 수 있고, 적정 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인도의 원천징수 여부는 인도 세법에 따르며 세액은 조세조약과 인도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일본 거주자 기술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지도 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노하우이면 총액에 10%를 적용하고, 인적용역이면 일정 요건에서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과 전문지식·기능의 통상적 활용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태국 지리정보 사용대가의 세율은 얼마인가?
태국법인에게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복제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며 5%를 원천징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국법인의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사용대가에 적용할 소득 구분과 세율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대가의 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에게 복제 또는 사용 권리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앱스토어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인 해외개발자가 온라인상의 오픈마켓(앱스토어)를 통하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함에 있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개발자가 앱스토어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본통칙상 소프트웨어 제공이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복제권 등을 허여하지 않는 범용 소프트웨어 판매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몽골 거주자 이자소득의 세율은 얼마인가?
몽골 거주자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제한세율은 5%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몽골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제한세율을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5%를 원천징수한다. 수익적 소유자가 「한ㆍ몽골 조세조약」에 따른 몽골 거주자여야 한다.

39 양도차손이면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붙나?
양도차손 발생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하지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해 차손이 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으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주식 양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국외 기술지원용역도 사용료에 해당하나?
기술을 도입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기술 도입에 부수하여 국외에서 수행되는 용역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기술지원용역·발사시험·기술교육훈련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해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원천기술 도입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어야 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41 네덜란드법인의 수익증권 거래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A)가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네덜란드법인(B)와 거래하여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법인이 국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거래한 이익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국내원천배당소득이며 원천징수한다. 투자신탁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집합투자기구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 세계기전 대국료와 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바둑기사가 국외에서 개최되는 바둑대전 세계기전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되지 아니하며, 국내에서 개최되는 바둑대전 세계기전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바둑기사의 세계기전 대가와 외국법인의 국외 방송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외 대국 대가는 해당하지 않고 국내 대국 대가는 해당하며, 국외 방송대가는 국내원천사업소득이 아니다. 일본·중국 거주자는 조세조약상 문화교류 활동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 부실채권 회수금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외국법인이 부실채권(파산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부실채권을 회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금 미달 회수액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원금 초과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파산재단이 파산채권자에게 실시한 중간배당으로 지급받는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미국 유한책임회사 경유 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국내투자신탁이 미국 세법상 투자자를 납세의무자로 선택한 미국의 LLC에 투자한 경우, 해당 LLC가 제3국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제3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의 적용대상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투자신탁이 미국 유한책임회사를 통해 제3국에 투자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물었다. 제3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대상이 아니다. 미국 유한책임회사가 미국 세법상 투자자를 납세의무자로 선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사업하면 납세의무가 생기나?
해외 소재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어학연수원의 국내연락사무소가 내국법인의 직원 을 대상으로 해외연수희망자를 모집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교육비를 수령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br /> 국내연락사무소의 법인세 및 부가세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연락사무소가 외국법인의 주요 사업활동을 하면 납세·협력의무가 생기는지 묻는다. 주된 사업활동을 수행하면 법인세 납세의무와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등이 발생한다. 거래 내국법인이 세법상 증빙을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 미국법인에 지급한 게임 권리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비디오게임을 국내에서 제작?판매?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게 비디오게임의 국내 제작·판매·배포 권리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이며 한·미 조세조약상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의 과세표준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일본거주자의 기술지도 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
일본거주자가 노하우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통상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가 국내 기술지도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인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인적용역은 고정시설과 국내 체류기간 요건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와 원천징수 의무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48 비거주 체육인의 경기 참가 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체육인이 국외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체육인의 국내외 프로경기 참가 대가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국외 경기 대가는 과세되지 않고 국내 경기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일본 또는 중국 거주자가 해당 조세조약의 면제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도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 싱가폴법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면 세율은?
내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을 수취하는 수익적 소유자가 싱가폴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료소득을 받는 싱가폴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수익적 소유자라면 지급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싱가폴법인이 실제 수익적 소유자인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ㆍ싱가폴 조세조약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50 대만법인의 의제배당과 주식 양도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대만법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25%(주민세 2.5%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만법인이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으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대만법인의 의제배당과 비상장내국법인 주식 관련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원천 배당소득 지급 시 지급액의 25%와 별도 주민세를 원천징수하며 감자 이익에는 조건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일부 주식 소각으로 특수관계 대주주가 이익을 얻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밖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