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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베트남 조세협정과 「법인세법」제57조에서 정한 외국법인세액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8165" alt="img159268165"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베트남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외국인계약자세가 원천징수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국제조세제도과-112, 2016.3.4.)를 참고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831
본문(원문)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국제조세제도과-112, 2016.3.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조세제도과-112, 2016.3.4.
베트남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대한민국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및 「법인세법」제57조에서 규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국제조세제도과-112, 2016.3.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조세제도과-112, 2016.3.4.
베트남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대한민국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및 「법인세법」제57조에서 규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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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국제세원-0621 (<time datetime="2016-06-27">2016.06.27</time> 회신),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29)
- 원 제목
-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