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법인에 지급한 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4회신일 2014.04.3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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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국법인에 지급한 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4.30

알선행위를 국내에서 수행했다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알선행위를 국내에서 수행했다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해당 미국법인이 알선업을 영위하지 않고 한·미 조세조약에 기타소득 조항이 없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미국법인의 국내 납품업체에 시험·검사용역을 제공하도록 알선받았다. 그 대가로 시험·검사 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미국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알선업을 영위하지 않음)에게 지급하는 알선 대가는 알선행위가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기타소득으로 해당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자사의 시험⋅검사용역을 미국법인의 국내 납품업체에게 제공하도록 동 미국법인으로부터 알선받고 시험⋅검사 수수료의 일정비율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알선업을 영위하지 않는 동 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그 알선행위를 국내에서 수행하였다면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한⋅미 조세조약에는 기타소득 조항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액의 100분의 20(지방소득세 별도)을 원천징수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내국법인이 자사의 시험·검사용역을 미국법인의 국내 납품업체에게 제공하도록 알선받고 시험·검사 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알선업을 영위하지 않는 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알선행위를 국내에서 수행하였다면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한·미 조세조약에는 기타소득 조항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액의 100분의 20(지방소득세 별도)을 원천징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4 (2014.04.30 회신), "미국법인에 지급한 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37)
원 제목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알선 수수료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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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