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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법인의 수익증권 거래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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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국내원천배당소득이며 원천징수한다.
네덜란드법인이 국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거래한 이익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국내원천배당소득이며 원천징수한다. 투자신탁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집합투자기구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A)가 다른 네덜란드 법인(B)와 국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거래한다. 해당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A)가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네덜란드법인(B)와 거래하여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A)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B)와 거래하여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법인세법」제93조제2호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제10조에 따른 국내원천배당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국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다른 네덜란드 법인과 거래하여 얻은 이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거래하여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법인세법」제93조제2호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제10조에 따른 국내원천배당소득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의2조제1항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2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8의3조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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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2 (2010.10.05 회신), "네덜란드법인의 수익증권 거래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5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540)
- 원 제목
- 네덜란드 외국법인이 국내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