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 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국내지점이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5-법령해석국조-0128회신일 2015.08.25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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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8.25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외국은행 국내지점 귀속 국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사이에 조세조약이 없어 원천지국 세율로 원천징수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홍콩에 본점을 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에 인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귀속된다. 홍콩과 인도 사이에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인도 세법상 세율로 원천징수되었다.

질의요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국외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회답

법령해석과-2065

본문(원문)

홍콩에 본점을 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에 귀속되는“국외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거주지국(홍콩)과 원천지국(인도) 간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된 경우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국외 발생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홍콩에 본점을 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거주지국(홍콩)과 원천지국(인도) 간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된 경우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국조-0128 (2015.08.25 회신), "국외 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국내지점이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47)
원 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 발생 이자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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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