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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행의 채권 이자와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고채권·재정증권 이자와 세 증권의 양도소득은 비과세지만 일부 이자는 원천징수한다.
이스라엘은행의 국고채권 등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고채권·재정증권 이자와 세 증권의 양도소득은 비과세지만 일부 이자는 원천징수한다. 통화안정증권과 국내 원화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스라엘은행이 우리나라의 국고채권, 재정증권 및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하거나 이를 양도한다. 국내 원화계좌에서도 이자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이스라엘은행이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권, 재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한·이스라엘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이스라엘은행의 국내 원화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5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 이스라엘은행이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권, 재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한․이스라엘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이스라엘은행의 국내 원화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2. 이스라엘은행이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한․이스라엘 조세조약」제13조제6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이스라엘은행이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하거나 양도하여 얻는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지.
회답
1. 이스라엘은행이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권, 재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한․이스라엘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이스라엘은행의 국내 원화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2. 이스라엘은행이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한․이스라엘 조세조약」제13조제6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이스라엘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이스라엘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이스라엘 조세조약 제13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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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국조-0892 (<time datetime="2017-06-23">2017.06.23</time> 회신), "이스라엘은행의 채권 이자와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752)
- 원 제목
- 이스라엘은행이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