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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법인에게 받은 금형 제작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가는 기술용역 수수료로 인도에서 과세할 수 있고, 적정 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인도법인에 금형 설계·제작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술용역 수수료로 인도에서 과세할 수 있고, 적정 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인도의 원천징수 여부는 인도 세법에 따르며 세액은 조세조약과 인도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8165" alt="img159268165"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인도법인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제작용 금형의 설계·제작용역을 의뢰받았다. 내국법인은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제작용 금형을 설계・제작하는 용역을 의뢰받아 국내에서 해당 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에 따른 기술용역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제작용 금형을 설계·제작하는 용역을 의뢰받아 국내에서 해당 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에 따른 기술용역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인도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인도에서 세액을 원천징수하는지 여부는 인도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해당 대가에 대하여 인도에서「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와 인도세법에 따라 적정 하게 납부한 세액은「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 자동차 부품제작용 금형 설계·제작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제작용 금형을 설계·제작하는 용역을 의뢰받아 국내에서 해당 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에 따른 기술용역 수수료에 해당하며, 그 대가를 지급하는 인도에서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인도에서 세액을 원천징수하는지 여부는 인도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당 대가에 대하여 인도에서「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와 인도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한 세액은「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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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363 (<time datetime="2012-11-20">2012.11.20</time> 회신), "인도법인에게 받은 금형 제작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36)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 금형 설계・제작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한・인도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