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비거주자 인적용역소득도 종합과세를 선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국제세원-2500회신일 2024.11.07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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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자 인적용역소득도 종합과세를 선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1.07

원칙적으로 분리과세되어 완납적으로 원천징수되지만 본인이 선택하면 종합과세로 납부할 수 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리과세되어 완납적으로 원천징수되지만 본인이 선택하면 종합과세로 납부할 수 있다. 종합과세 선택 시 「소득세법」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의 소득은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선택하는 때에는 종합과세 방법으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임

회답

국제조세담당관-892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56조 제1항에 따라 분리과세되어 완납적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이나, 본인이 선택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5항에 의하여 종합과세(「소득세법」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는 제외)방법으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56조 제1항에 따라 분리과세되어 완납적으로 원천징수된다. 다만 본인이 선택하면 「소득세법」 제121조 제5항에 따라 종합과세 방법으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국제세원-2500 (2024.11.07 회신), "비거주자 인적용역소득도 종합과세를 선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995)
원 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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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