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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법인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배당총액의 5%를 원천징수한다.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캐나다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배당총액의 5%를 원천징수한다. 캐나다법인이 지분 25% 이상을 직접 출자·지배하고 수익적 소유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유한책임사원인 캐나다법인에 배당을 지급한다. 캐나다법인은 지분 25% 이상을 직접 출자·지배하고 국내원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캐나다법인에 배당지급 시 수익적 소유자이고, 국내법인의 의결권을 25퍼센트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에 의거하여 배당총액의 5%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함
본문(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유한책임사원인 캐나다법인에 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해당 캐나다법인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 25% 이상을 직접적으로 출자·지배하고 있고 국내원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한·캐나다 조세조약」제10조제2항가목에 따라 배당총액의 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유한책임사원인 캐나다법인에 배당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회답
캐나다법인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 25% 이상을 직접 출자·지배하고 국내원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면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0조제2항가목에 따라 배당총액의 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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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081 (<time datetime="2014-10-10">2014.10.10</time> 회신), "캐나다법인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41)
- 원 제목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 25%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법인(유한책임사원)에 배당지급 시 원천징수 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