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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사업하면 납세의무가 생기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된 사업활동을 수행하면 법인세 납세의무와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등이 발생한다.
국내연락사무소가 외국법인의 주요 사업활동을 하면 납세·협력의무가 생기는지 묻는다. 주된 사업활동을 수행하면 법인세 납세의무와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등이 발생한다. 거래 내국법인이 세법상 증빙을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외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어학연수원의 국내연락사무소가 내국법인 직원을 대상으로 해외연수희망자를 모집한다. 내국법인으로부터 교육비를 받아 해외로 송금한다.
질의요지
해외 소재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어학연수원의 국내연락사무소가 내국법인의 직원 을 대상으로 해외연수희망자를 모집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교육비를 수령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국내연락사무소의 법인세 및 부가세 납세의무 및 원천징수 등 납세협력의무의 적용여부 및 거래처인 내국법인의 증빙불비가산세 등 적용 여부
본문(원문)
국내연락사무소가 외국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주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일반 내국법인과 같이 법인세 등 납세의무 및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등 세법상의 납세협력의무도 발생하며, 거래한 내국법인은 세법상의 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연락사무소가 외국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한 주된 사업활동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납세의무와 납세협력의무 여부.
회답
국내연락사무소가 외국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주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일반 내국법인과 같이 법인세 등 납세의무 및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등 세법상의 납세협력의무도 발생하며, 거래한 내국법인은 세법상의 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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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1 (2010.05.24 회신),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사업하면 납세의무가 생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52)
- 원 제목
- 국내연락사무소가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할 경우 세법상의 납세의무와 협력의무가 발행하는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