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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관계사에 지급한 전략지원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산업상·상업상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이며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독일 관계사에서 전략수립지원 정보를 받고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이며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일반 전문지식이나 기능만 활용하고 비용 부담 성격인 용역이라면 기존 예규를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다국적기업 관계사인 독일법인으로부터 전략수립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다국적기업의 관계사로부터 전략수립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사용료소득임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5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다국적기업의 관계사인 독일법인으로부터 전략수립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동 독일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동 지급대가는 한・독일 조세조약 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독일법인이 수행하는 용역이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으로써 그 대가가 당해 용역의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예규 서이46017-10099 (2001.9.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독일 관계사로부터 전략수립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독일법인이 보유한 산업상·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독일 조세조약 제12조제3항의 사용료소득으로서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합니다.
독일법인의 용역이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를 포함하지 않고,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며 그 대가가 용역 수행비용을 부담하는 성격이라면 예규 서이46017-10099(2001.9.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7-10099 싱가폴 법인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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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국제세원-1987 (<time datetime="2019-09-05">2019.09.05</time> 회신), "독일 관계사에 지급한 전략지원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32)
- 원 제목
- 다국적기업 관계사로부터 사업전략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