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중국거주자에게 지급한 경품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178회신일 2015.07.1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중국거주자에게 지급한 경품은 국내에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7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7.16

경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나 비과세·면제 신청 시 한·중국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중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소득의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경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나 비과세·면제 신청 시 한·중국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신청하지 않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되고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중국거주자에게 경품을 지급한다. 중국거주자에는 법인이 포함되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거주자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경품을 지급함으로써 중국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제98조의4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제22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716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경품을 지급함으로써 중국거주자(법인 포함)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 및 「법인세법」제93조제10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는 「한·중국 조세조약」 제22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소득세법」제156조의2「법인세법」제98조의 4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거주자의 경품 수령으로 인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제156조「법인세법」제98조에 따라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관련 소득세 및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중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조세조약상 과세 여부 및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경품 지급으로 중국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입니다. 다만 「한·중국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2「법인세법」 제98조의 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2.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거주자의 경품 관련 국내원천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156조「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지급자가 소득세 및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178 (2015.07.16 회신), "중국거주자에게 지급한 경품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57)
원 제목
중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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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