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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법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면 세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4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싱가폴법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면 세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익적 소유자라면 지급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사용료소득을 받는 싱가폴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수익적 소유자라면 지급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싱가폴법인이 실제 수익적 소유자인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용료소득을 싱가폴법인에 지급한다. 해당 싱가폴법인이 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을 수취하는 수익적 소유자가 싱가폴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을 수취하는 수익적 소유자가 싱가폴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ㆍ싱가폴 조세조약」제15조에 따라 지급액의 15%(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싱가폴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국총46017-133, 1999.02.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을 받는 싱가폴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의 원천징수.

회답

내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을 받는 수익적 소유자가 싱가폴법인인 경우에는 「한ㆍ싱가폴 조세조약」제15조에 따라 지급액의 15%(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합니다. 싱가폴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인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 한ㆍ싱가폴 조세조약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총46017-133 아일랜드 법인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4 (<time datetime="2007-11-22">2007.11.22</time> 회신), "싱가폴법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면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791)
원 제목
사용료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