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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한책임회사 경유 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3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대상이 아니다.
국내투자신탁이 미국 유한책임회사를 통해 제3국에 투자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물었다. 제3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대상이 아니다. 미국 유한책임회사가 미국 세법상 투자자를 납세의무자로 선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투자신탁이 미국의 유한책임회사에 투자했다. 해당 회사는 미국 세법상 투자자를 납세의무자로 선택했고, 제3국 투자소득에서 세액이 원천징수됐다.
질의요지
국내투자신탁이 미국 세법상 투자자를 납세의무자로 선택한 미국의 LLC에 투자한 경우, 해당 LLC가 제3국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제3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81, 2010.07.0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81, 2010.7.1.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투자신탁이 미국 세법상 투자자를 납세의무자로 선택한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이하 ‘LLC' 라 한다)에 투자한 경우, 해당 LLC가 제3국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제3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투자신탁이 미국의 유한책임회사를 통해 제3국에 투자한 경우 제3국 원천징수세액에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투자신탁이 미국 세법상 투자자를 납세의무자로 선택한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이하 ‘LLC' 라 한다)에 투자한 경우, 해당 LLC가 제3국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제3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7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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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5 (2010.07.16 회신), "미국 유한책임회사 경유 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86)
- 원 제목
- 국내투자신탁이 미국 LLC를 통해 제3국에 투자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