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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법인의 의제배당과 주식 양도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내원천 배당소득 지급 시 지급액의 25%와 별도 주민세를 원천징수하며 감자 이익에는 조건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대만법인의 의제배당과 비상장내국법인 주식 관련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원천 배당소득 지급 시 지급액의 25%와 별도 주민세를 원천징수하며 감자 이익에는 조건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일부 주식 소각으로 특수관계 대주주가 이익을 얻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밖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주로서 소득세법상 금액을 지급받는다. 법인이 자본 감소를 위해 일부 주주의 주식만 매입해 소각하면서 대주주 또는 그 밖의 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도 포함됐다.
질의요지
대만법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25%(주민세 2.5%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만법인이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4호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의 주주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만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액의 25%(주민세 2.5%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42조 제1항 제3호・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만법인이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 등의 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지급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 시 지급액의 25%와 별도 주민세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2.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해 일부 주주의 주식만 매입해 소각함으로써 특수관계 대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 제1항에 따라 그 이익 상당액을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동법 제42조 제1항 제3호・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4호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2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의2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3호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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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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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7 (2007.06.28 회신), "대만법인의 의제배당과 주식 양도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7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728)
- 원 제목
- 대만법인이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 등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