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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후 원천징수액을 반환해도 환급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집합투자업자는 펀드 결산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도 환급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청산한 투자신탁을 대신해 집합투자업자가 국외 원천징수누락분을 반환한 경우의 환급특례를 물었다. 집합투자업자는 펀드 결산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도 환급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국외 배당소득 지급 후 외국법인이 누락 세액을 납부하고 원천징수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펀드는 국외 배당소득을 원천징수 없이 지급받아 이익을 분배하고 청산했다. 이후 외국법인이 누락분을 해당 국가에 신고·납부하고 반환을 요구하자 집합투자업자가 A펀드를 대리해 원천징수상당액을 반환했다.
질의요지
펀드(투자신탁)가 국외투자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원천징수가 누락된 채 지급받아 이익을 분배·청산한 후, 집합투자업자가 펀드를 대리하여 원천징수누락분을 반환한 경우,집합투자업자는 펀드 결산일부터 3개월 경과 후에도 환급신청 가능함
회답
법규과-566
본문(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A펀드’)이 국외투자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외국법인(원천징수의무자)으로부터 원천징수가 누락된 상태로 지급받아 이익을 분배하고 청산한 경우로서, 이후 해당 외국법인이 원천징수 누락분을 해당 국가에 신고·납부한 후 위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함에 따라 A펀드를 대리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외국법인에게 반환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A펀드 결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투자신탁이 국외 배당소득을 원천징수 없이 지급받아 이익을 분배하고 청산한 뒤 집합투자업자가 원천징수누락분을 반환한 경우 외국납부세액 환급특례 적용 여부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A펀드’)이 국외투자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가 누락된 상태로 지급받아 이익을 분배하고 청산한 경우로서, 이후 해당 외국법인이 원천징수 누락분을 해당 국가에 신고·납부한 후 원천징수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함에 따라 A펀드를 대리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반환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A펀드 결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7조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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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국조-0751 (2023.03.06 회신), "청산 후 원천징수액을 반환해도 환급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31)
- 원 제목
- 간접투자회사 외국납부세액 환급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