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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은행의 채권 이자와 양도소득은 국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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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권·재정증권 이자와 세 증권의 양도소득은 비과세이나 일부 이자에는 10%를 원천징수한다.
프랑스은행의 국고채권 등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고채권·재정증권 이자와 세 증권의 양도소득은 비과세이나 일부 이자에는 10%를 원천징수한다. 통화안정증권과 국내 원화계좌 이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랑스은행이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하고 국내 원화계좌를 보유한다. 이로부터 이자소득과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프랑스은행이 국고채권, 재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한・프랑스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액의 10%(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프랑스은행이 국고채권, 재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한·프랑스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 및 프랑스은행의 국내 원화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급액의 10%(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2. 프랑스은행이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을 양도하여 발생되는 소득은「한·프랑스 조세조약」제13조제4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프랑스은행이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1. 프랑스은행이 국고채권, 재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1조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 및 프랑스은행의 국내 원화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급액의 10%(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다.
2. 프랑스은행이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을 양도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3조제4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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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860 (<time datetime="2014-08-12">2014.08.12</time> 회신), "프랑스은행의 채권 이자와 양도소득은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27)
- 원 제목
- 프랑스은행이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국내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