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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거주자의 배당 제한세율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약상 5%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국 거주자에게는 10%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중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서 받는 배당의 제한세율을 묻는다. 조약상 5%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국 거주자에게는 10%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중국법인이 내국법인 지분을 25% 이상 직접 소유하면 5%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 또는 중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수취한다. 중국법인의 내국법인 지분 직접 소유비율이 판단 조건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중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받는 국내원천 배당소득 10% 제한세율 적용 여부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6
본문(원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company)이 내국법인의 지분을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은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5%(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는 것이나, 본 질의와 같이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중국 거주자는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10%(지방소득세 포함)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국내원천 배당소득의 제한세율 적용방법
회답
1.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지분을 25% 이상 직접 소유하면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5%(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합니다.
2. 위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중국 거주자는 같은 항 나목의 10%(지방소득세 포함)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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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국제세원-2515 (<time datetime="2020-07-29">2020.07.29</time> 회신), "중국 거주자의 배당 제한세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52)
- 원 제목
- 중국 거주자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