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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비영리법인의 정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공개 기술정보는 사용료소득이고, 공개 자료의 수집·편집물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다.
영국 비영리법인에게 지급하는 정보 이용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비공개 기술정보는 사용료소득이고, 공개 자료의 수집·편집물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다. 비공개 정보 대가는 10%를 원천징수하며, 공개 자료는 국내 고정시설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 비영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정보는 비공개 기술정보이거나 공개 자료를 수집·편집한 것일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의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과 관련된 비공개 정보(노하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1.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의 비영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대가가 비공개된 기술적 정보에 대한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영국 조세조약」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지급대가의 10%(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며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세액에 1.1분의 0.1을 곱한 금액입니다.
2. 당해 정보의 대가가 공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료를 수집⋅편집한 것이라면 「한⋅영국 조세조약」제14조의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고, 영국의 비영리법인이 국내에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국 비영리법인에게 지급하는 정보 이용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정보의 대가가 비공개된 기술적 정보에 대한 것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지급대가의 10%(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다.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세액에 1.1분의 0.1을 곱한 금액이다.
2. 공개적으로 존재하는 자료를 수집⋅편집한 것의 대가이면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한다. 영국 비영리법인이 국내에 고정시설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영국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영국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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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3 (2014.05.30 회신), "영국 비영리법인의 정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48)
- 원 제목
- 영국의 비영리법인에게 지급하는 정보 이용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