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호주법인 소프트웨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3회신일 2014.08.2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호주법인 소프트웨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35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8.28

권리·원시코드·주문제작·사용기준 대가 등은 사용료소득이며 상품화된 제품의 정액 대가는 다르다.

호주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권리·원시코드·주문제작·사용기준 대가 등은 사용료소득이며 상품화된 제품의 정액 대가는 다르다. 노하우 도입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필수 부수비용도 사용료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와 관련 용역비 등을 지급하는 거래이다. 소프트웨어의 권리 제공, 원시코드 제공, 주문제작 여부와 지급액 산정방식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 회신문(국일46017-10,1998.1.7. 및 국업46017-81,2001.02.16.)을 참조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 회신문(국일46017-10,1998.1.7. 및 국업46017-81,2001.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10, 1998.1.7.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가. 저작권 양수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대가인 경우

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다.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 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라.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2. 따라서,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 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사용 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3. 그러나, 국내도입자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 으로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의 도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상품화된 소프트 웨어의 시가와 비교하여 그 대가를 훨씬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아니고 실질적인 노하우의 도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4. 여기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 인지 또는 노하우의 도입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5. 상기 소프트웨어의 도입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추가적으로 소프트 웨어의 유지보수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라면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구「법인세법」제55조 제1항 제9호는 현행「법인세법」제93조 제8호 입니다.

○ 국업46017-81, 2001.02.16.

1.내국법인이 영국법인으로부터 SW를 도입하면서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면 당해 SW 도입대가 이외에 SW 도입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관련비용(Modify 및 Customize 관련 용역비용)도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2.그러므로 이러한 용역의 국외수행대가나 국내활동 부대비용(기술자의 국내체재비, 교통비 등) 및 SW 유지보수와 관계없이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수수료(Warranty Fee)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0% (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호주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1. 저작권 양수나 복제권·배포권·개작권의 사용 대가,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는 경우, 개별 주문에 따라 제작·개작된 경우 또는 사용 관련 기준에 따라 대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2. 이미 개발·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별도 개작 없이 자체사용 목적으로 정액 수입하는 경우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특정 노하우나 정보의 도입이 실질이고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시가를 훨씬 초과하여 지급한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4.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인지 노하우의 도입대가인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5. 유지보수용역대가가 투입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이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관련비용, 국외수행대가, 국내활동 부대비용 및 보증수수료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업46017-81 소프트웨어 사용료에 딸린 비용도 사용료소득인가?
  • 국일46017-10 (게시판 미보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5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3 (2014.08.28 회신), "호주법인 소프트웨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64)
원 제목
호주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소득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