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디자인 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5회신일 2014.03.1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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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디자인 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3.10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의 디자인 도면 대가를 채권과 상계할 때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 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 국업46017-27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부품 디자인 도면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부품 디자인 도면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수취할 채권과 상계하더라도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부품 디자인 도면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국업46017-27, 2001.1.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에서 공급받은 부품 디자인 도면의 대가를 채권과 상계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여부.

회답

해당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 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국업46017-27, 2001.1.17)을 참조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업46017-27 소프트웨어 대가를 채권과 상계하면 과세표준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5 (2014.03.10 회신),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디자인 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82)
원 제목
로열티를 채권과 상계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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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