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리스크 관리 정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4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리스크 관리 정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공개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정보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이며 부수 비용도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이 제공한 리스크 관리 정보와 관련 비용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정보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이며 부수 비용도 사용료소득이다. 사용료총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공된 리스크 관리 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초기 프로그램 설치비용과 프로그램 관리서비스 수수료도 함께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가공된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하는 대가가 공개되지 않은 산업상, 상업상, 학술상의 정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가공된 정보를 동 미국법인이 제공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지급하는 대가가 공개되지 않은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정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료총액의 15%(지방소득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동 정보 제공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동 정보 제공 대가 외에 동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관련비용(초기 프로그램 설치비용, 프로그램 관리서비스 수수료)도 사용료 소득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으로부터 카드결제에 필요한 리스크 관리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그 법인이 제공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공된 리스크 관리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공개되지 않은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정보에 대한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사용료총액의 15%(지방소득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정보 제공 대가가 사용료소득이면 그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초기 프로그램 설치비용과 프로그램 관리서비스 수수료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4 (<time datetime="2013-03-21">2013.03.21</time> 회신), "리스크 관리 정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311)
원 제목
카드결제에 필요한 리스크 관리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