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베트남 파견직원의 현지 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국제세원-0527회신일 2015.05.1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베트남 파견직원의 현지 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5.12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베트남 파견직원의 현지 원천징수세액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7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069607" alt="img92069607"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A: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베트남 파견 직원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소득을 받았다. 해당 소득에 대해 베트남 세법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되었다.

질의요지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베트남 파견 직원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소득에 대하여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된‘ 세액이 「한-베트남 조세조약」제15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베트남 파견 직원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원천징수된 세액이 「한-베트남 조세조약」제15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국제세원-0527 (2015.05.12 회신), "베트남 파견직원의 현지 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7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728)
원 제목
베트남 파견직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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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