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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전환 후 해외채권 소득도 국내원천인가?
브라질 국채·미국법인 주식 소득은 국내원천이 아니나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일정 소득은 국내원천이다.
거주 중 취득한 해외증권과 외화표시채권에서 비거주 전환 후 발생한 소득의 원천을 물었다. 브라질 국채·미국법인 주식 소득은 국내원천이 아니나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일정 소득은 국내원천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해당 국내원천 이자·양도소득은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브라질 국채, 미국법인 주식 또는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을 취득·보유하였다. 이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 변경된 뒤 이자·배당·양도소득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거주자 신분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CB)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자가 비거주자로 변경된 후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이 발생된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거주자 신분으로 국내 투자중개매매업자(증권회사)를 통하여 브라질 유가증권 시장에서 유통되는 브라질 국채 및 미국 유가증권시장에서 유통되는 미국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 변경된 후 해당 채권 등으로부터 이자·배당·양도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소득은「소득세법」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2.거주자 신분으로 국내 투자중개매매업자(증권회사)를 통하여 내국법인이 유로시장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CB)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 변경된 후 해당 채권으로부터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소득은「소득세법」제119조제1호 및「한·싱가포르 조세조약」제11조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채권을 내국법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제119조제11호 및「한·싱가포르 조세조약」제13조에 따른 국내원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해 증권회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 신분으로 취득한 해외증권 및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에서 비거주자 전환 후 발생한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원천징수의무
회답
1. 브라질 유가증권시장의 브라질 국채 및 미국 유가증권시장의 미국법인 발행주식을 취득·보유하던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 변경된 후 받은 이자·배당·양도소득은 「소득세법」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내국법인이 유로시장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CB)을 취득·보유하던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 변경된 후 받은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제119조제1호 및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제11조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다. 해당 채권을 내국법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제119조제11호 및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제13조에 따른 국내원천 양도소득이다. 증권회사는 해당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19조제11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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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322 (2014.12.16 회신), "비거주 전환 후 해외채권 소득도 국내원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29)
- 원 제목
- 거주자 신분으로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 등을 취득・보유하던 자가 비거주자로 변경된 후 이자소득 등이 발생된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