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체코에서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국제세원-2771회신일 2025.03.05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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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체코에서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3.05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적법하게 외국정부에 납부한 법인세라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은행 런던지점의 체코 법인 대여이자에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적법하게 외국정부에 납부한 법인세라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조약과 체코 세법에 따른 적정 납부 여부는 원천징수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인 은행의 런던지점이 체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았다. 한-체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체코정부에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에게 국외원천소득이 있으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적법하게 외국정부에 납부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국제세원담당관-166

본문(원문)

내국법인에게 국외원천소득이 있으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적법하게 외국정부에 납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내국법인인 은행의 런던지점이 체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 받으면서 「한-체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로 체코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내국법인인 은행은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법인세가 「한-체코 조세조약」 및 체코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는 원천징수내용, 체코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 런던지점이 체코 법인으로부터 받은 대여이자에 대해 체코정부에 납부한 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적법하게 외국정부에 납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법인세가 「한-체코 조세조약」 및 체코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되었는지는 원천징수내용, 체코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국제세원-2771 (2025.03.05 회신), "체코에서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4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430)
원 제목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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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