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홍콩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국제세원-288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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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홍콩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조약과 홍콩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홍콩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세조약과 홍콩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홍콩법인이 지급한 대가가 한·홍콩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홍콩법인이 질의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면서 홍콩에서 세액을 원천징수했다. 질의법인은 해당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질의요지

홍콩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한․홍콩 조세조약」등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 지급한 대가가 「한홍콩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답

국제조세담당관-973

본문(원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홍콩법인이 질의법인에 지급한 대가가 「한·홍콩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홍콩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한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홍콩법인이 질의법인에 지급한 대가가 「한·홍콩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 한홍콩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한홍콩 조세조약 제1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국제세원-2888 (<time datetime="2023-10-18">2023.10.18</time> 회신), "홍콩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39)
원 제목
홍콩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