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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인의 유상감자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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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취득 사용액을 초과하는 대가는 프랑스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프랑스법인이 유상감자로 얻은 의제배당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제한세율을 물었다. 주식 취득 사용액을 초과하는 대가는 프랑스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 자본금의 10% 이상을 직접 소유하면 총 배당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주주인 프랑스법인이 유상감자로 대가를 받는다. 프랑스법인이 해당 내국법인의 자본금 10%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프랑스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이 유상감자됨에 따라 프랑스법인에게 발생한 의제배당은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0조제5항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라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045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주주인 프랑스법인이 유상감자로 인하여 받은 대가가 해당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0조 제5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라 프랑스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프랑스법인이 해당 내국법인의 자본금의 10%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는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총 배당액의 10%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랑스법인이 내국법인의 유상감자로 받은 의제배당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해당 여부와 원천징수율.
회답
유상감자 대가가 해당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0조 제5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라 프랑스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프랑스법인이 해당 내국법인의 자본금 10% 이상을 직접 소유하면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총 배당액의 10%를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2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조제5항 (납세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조제2항 (납세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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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495 (2020.09.22 회신), "프랑스법인의 유상감자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60)
- 원 제목
-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이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한세율에 대한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