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프랑스법인의 유상감자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495회신일 2020.09.2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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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9.22

주식 취득 사용액을 초과하는 대가는 프랑스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프랑스법인이 유상감자로 얻은 의제배당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제한세율을 물었다. 주식 취득 사용액을 초과하는 대가는 프랑스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 자본금의 10% 이상을 직접 소유하면 총 배당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주주인 프랑스법인이 유상감자로 대가를 받는다. 프랑스법인이 해당 내국법인의 자본금 10%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프랑스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이 유상감자됨에 따라 프랑스법인에게 발생한 의제배당은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0조제5항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라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045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주주인 프랑스법인이 유상감자로 인하여 받은 대가가 해당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0조 제5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라 프랑스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프랑스법인이 해당 내국법인의 자본금의 10%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는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총 배당액의 10%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랑스법인이 내국법인의 유상감자로 받은 의제배당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해당 여부와 원천징수율.

회답

유상감자 대가가 해당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0조 제5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라 프랑스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프랑스법인이 해당 내국법인의 자본금 10% 이상을 직접 소유하면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총 배당액의 10%를 원천징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495 (2020.09.22 회신), "프랑스법인의 유상감자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60)
원 제목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이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한세율에 대한 판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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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