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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상 부적정한 중국 원천세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국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은 용역대가의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중국 법인에 용역을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0176319" alt="img90176319"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8165" alt="img159268165"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중국 법인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았다. 중국 세법에 따라 그 대가에서 세액이 원천징수되었다.
질의요지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중국 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 중국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한중 조세조약」등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닌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답
국제조세담당관-1102
본문(원문)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중국 법인에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중국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경우, 동 세액이 「한중 조세조약」제7조 【사업이윤】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은 사업소득에 대하여 중국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회답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중국 법인에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중국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경우, 그 세액이 「한중 조세조약」제7조 【사업이윤】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중 조세조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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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국제세원-4793 (<time datetime="2022-12-27">2022.12.27</time> 회신), "조약상 부적정한 중국 원천세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2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232)
- 원 제목
-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은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