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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손이면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으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해 차손이 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으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주식 양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甲의 주식을 내국법인 乙에게 양도했다. 이 거래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해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었다.
질의요지
양도차손 발생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하지지 않음
본문(원문)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甲 주식을 내국법인 乙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 乙에게는 「법인세법」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어 같은 법 제76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甲 주식을 내국법인 乙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 乙에게는 「법인세법」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어 같은 법 제76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0의2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7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서3808 심판결정2017.02.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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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3 (2010.12.03 회신), "양도차손이면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50)
- 원 제목
- 양도차손 발생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