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조약과 달리 원천징수된 세액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국제세원-2658회신일 2018.03.2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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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3.23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다.

말레이시아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다. 말레이시아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용역의 대가라는 조건에서 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았으며, 말레이시아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되었다.

질의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268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말레이시아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된 경우, 동 세액이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 7조에【사업소득】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말레이시아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이 조세조약과 달리 납부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이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 7조에【사업소득】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면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국제세원-2658 (2018.03.23 회신), "조약과 달리 원천징수된 세액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71)
원 제목
조세조약과 달리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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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