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앱스토어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54회신일 2011.09.2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앱스토어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28

기본통칙상 소프트웨어 제공이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외개발자가 앱스토어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본통칙상 소프트웨어 제공이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복제권 등을 허여하지 않는 범용 소프트웨어 판매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인 해외개발자가 온라인 오픈마켓인 앱스토어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인 해외개발자가 온라인상의 오픈마켓(앱스토어)를 통하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함에 있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및 해당 거주지국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인 해외개발자가 온라인상의 오픈마켓(앱스토어)를 통하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함에 있어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8에서 규정하는 소프트웨어의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소득세법」제119조 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및 해당 거주지국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복제권․개작권․저작권 등을 허여하지 아니한 채 판매되는 범용화 된 소프트웨어로써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재국조-480, 2004.09.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개발자가 앱스토어를 통하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인 해외개발자가 온라인상의 오픈마켓(앱스토어)를 통하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함에 있어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8에서 규정하는 소프트웨어의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소득세법」제119조 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및 해당 거주지국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복제권․개작권․저작권 등을 허여하지 아니한 채 판매되는 범용화 된 소프트웨어로써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소득구분은 기존 질의회신문(재국조-480, 2004.09.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54 (2011.09.28 회신), "앱스토어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873)
원 제목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의 수입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