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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회수금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금 미달 회수액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원금 초과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부실채권을 회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금 미달 회수액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원금 초과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파산재단이 파산채권자에게 실시한 중간배당으로 지급받는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조(납세지의 변경) ①법인은 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③외국법인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납세지를 국내에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인은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실채권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파산절차가 개시된 내국법인의 부실채권을 제3자로부터 매입했다. 이후 파산재단이 파산채권자에게 중간배당을 실시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부실채권(파산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본문(원문)
부실채권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제3자로부터 파산절차가 개시된 내국법인의 부실채권(파산채권)을 매입한 이후 파산재단이 각 파산채권자에게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동 배당을 통하여 네덜란드 법인이 부실채권의 원금에 미달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원금을 초과하는 지급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93조제1호 및 동 조약 제11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매입한 부실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의 중간배당을 받는 경우 소득의 종류와 과세 여부.
회답
1. 부실채권 원금에 미달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2. 원금을 초과하는 지급금액은 「법인세법」제93조제1호 및 같은 조약 제11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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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6 (<time datetime="2010-08-10">2010.08.10</time> 회신), "부실채권 회수금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5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537)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부실채권 회수시 소득의 종류 및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