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 기술지원용역도 사용료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1회신일 2010.10.21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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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 기술지원용역도 사용료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21

기술지원용역·발사시험·기술교육훈련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해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원천기술 도입에 부수하여 국외에서 수행되는 용역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기술지원용역·발사시험·기술교육훈련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해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원천기술 도입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어야 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함포제작에 관한 원천기술 도입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기술 사용대가와 미국에서 수행되는 기술지원용역, 발사시험 및 기술교육훈련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기술을 도입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함포제작에 관한 원천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의 사용대가와 이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미국에서 수행되는 기술지원용역, 발사시험, 기술교육훈련 등의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제14조 제4항(a)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내국법인은 지급하는 사용료 총액의 15%(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함포제작 원천기술 도입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수행되는 기술지원용역, 발사시험 및 기술교육훈련 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기술 사용대가와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미국에서 수행되는 기술지원용역, 발사시험 및 기술교육훈련 등의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제14조 제4항(a)호의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내국법인은 지급하는 사용료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1 (2010.10.21 회신), "국외 기술지원용역도 사용료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65)
원 제목
기술도입에 부수하여 국외에서 수행되는 용역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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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