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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기술지원용역도 사용료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술지원용역·발사시험·기술교육훈련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해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원천기술 도입에 부수하여 국외에서 수행되는 용역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기술지원용역·발사시험·기술교육훈련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해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원천기술 도입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어야 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함포제작에 관한 원천기술 도입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기술 사용대가와 미국에서 수행되는 기술지원용역, 발사시험 및 기술교육훈련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기술을 도입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함포제작에 관한 원천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의 사용대가와 이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미국에서 수행되는 기술지원용역, 발사시험, 기술교육훈련 등의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제14조 제4항(a)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내국법인은 지급하는 사용료 총액의 15%(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함포제작 원천기술 도입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수행되는 기술지원용역, 발사시험 및 기술교육훈련 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기술 사용대가와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미국에서 수행되는 기술지원용역, 발사시험 및 기술교육훈련 등의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제14조 제4항(a)호의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내국법인은 지급하는 사용료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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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1 (2010.10.21 회신), "국외 기술지원용역도 사용료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65)
- 원 제목
- 기술도입에 부수하여 국외에서 수행되는 용역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