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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연대가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기획사가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 당사자로서 공연대가 일체를 받은 내국법인 연예기획사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공연대가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자를 물었다. 계약 당사자로서 공연대가 일체를 받은 내국법인 연예기획사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예기획사가 공연 관련 모든 법적 계약의 권리·의무 주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연예기획사가 국내 거주자 연예인의 일본공연을 주관·기획했다. 일본 소재 공연 주관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공연대가 일체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인 연예기획사가 국내 거주자 연예인의 일본공연을 주관·기획하면서 일본 소재 공연 주관법인과 공연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동 공연과 관련한 모든 법적 계약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계약 당사자로서 일본 공연 주관법인으로부터 공연대가 일체를 지급받는 경우 연예기획사가「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154
본문(원문)
내국법인인 연예기획사가 국내 거주자 연예인의 일본공연을 주관․기획하면서 일본 소재 공연 주관법인과 공연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동 공연과 관련한 모든 법적 계약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계약 당사자로서 일본 공연 주관법인으로부터 공연대가 일체(연예인의 출연료, 관련 사용료, 흥행권료, 영상방영권, 기타항공요금 등)를 지급받는 경우 연예기획사가「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인 연예기획사가 국내 거주자 연예인의 일본공연을 주관․기획하면서 일본 소재 공연 주관법인과 공연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동 공연과 관련한 모든 법적 계약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계약 당사자로서 일본 공연 주관법인으로부터 공연대가 일체(연예인의 출연료, 관련 사용료, 흥행권료, 영상방영권, 기타항공요금 등)를 지급받는 경우 연예기획사가「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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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569 (2015.11.27 회신), "일본 공연대가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기획사가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737)
- 원 제목
- 일본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적용대상자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