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우크라이나 연예인의 국내 공연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국제세원-5157회신일 2016.11.1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우크라이나 연예인의 국내 공연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10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우크라이나 거주 연예인이나 연예법인의 국내 공연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외국연예인은 소득세법을, 연예법인은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119조제6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119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93조제6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93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우크라이나 거주 외국연예인 또는 우크라이나의 연예법인이 국내에서 공연하고 대가를 받는다. 대가 지급자는 해당 공연대가에 대해 원천징수한다.

질의요지

우크라이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연예법인이 국내에서 공연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법인세법」 및 「한・우크라이나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07

본문(원문)

우크라이나 거주자인 외국연예인이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19조 제6호 및 「한・우크라이나 조세조약」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금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연예법인이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제6호 및 「한・우크라이나 조세조약」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금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크라이나 거주자인 외국연예인 또는 연예법인이 국내 공연 후 받는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

회답

우크라이나 거주자인 외국연예인이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19조 제6호 및 「한・우크라이나 조세조약」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금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연예법인이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제6호 및 「한・우크라이나 조세조약」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금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국제세원-5157 (2016.11.10 회신), "우크라이나 연예인의 국내 공연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585)
원 제목
우크라이나 거주자인 연예인의 국내공연소득 원천징수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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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