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베트남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국제세원-1561회신일 2015.08.3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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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8.31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제품 수출대가에서 원천징수당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은 내국법인이 베트남 법인에 제품을 수출하고 대가를 받았다. 그 대가에 대해 베트남 세법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되었다.

질의요지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8, 2012.4.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원문)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8, 2012.4.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8, 2012.4.13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베트남 법인에 제품을 수출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이 「한․베트남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8, 2012.4.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은 내국법인이 베트남 법인에 제품을 수출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이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7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라면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국제세원-1561 (2015.08.31 회신), "베트남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0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026)
원 제목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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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