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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교육훈련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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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노하우 등이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제공한 교육훈련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일반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노하우 등이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비밀 공식·공정이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의 포함 여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국내법인에게 교육훈련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교육훈련 내용에 비밀의 공식이나 공정,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가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교육훈련 내용에 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 경험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이 포함된 경우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함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9
본문(원문)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국내법인에게 교육훈련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교육훈련 내용에 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 경험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미국에서 제공한 교육훈련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국내법인에게 교육훈련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교육훈련 내용에 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 경험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제1항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제4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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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국제세원-0293 (2018.02.23 회신), "미국법인의 교육훈련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69)
- 원 제목
-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교육훈련용역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