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법인 컨설팅 수수료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국제세원-2267회신일 2018.08.2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미국법인 컨설팅 수수료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20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8.20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대가 지급 시 사용료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직장인 공제사업을 위한 마케팅 기획, 조직구성, 상품개발, 교육과 사후 서비스를 받는다. 판매한 공제수입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과 고정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그 지급대가가 동 미국법인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한미 조세조약」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07

본문(원문)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및 소득구분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9, 2011.9.2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6, 2010.7.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9, 2011.9.20.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직장인공제’ 관련 컨설팅 수수료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직장인 공제’사업 구현을 위한 마케팅 기획, 조직구성, 상품개발, 교육, 사후 서비스 등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와 관련되어 판매한 공제수입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과 고정수수료를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동 미국법인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한・미 조세조약」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사용료 총액의 15%(소득분 지방소득세 별도)의 금액을 같은 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와 그 소득구분.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직장인 공제’ 사업 구현을 위한 마케팅 기획, 조직구성, 상품개발, 교육, 사후 서비스 등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관련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가 미국법인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 대가라면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은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사용료 총액의 15%(소득분 지방소득세 별도)를 같은 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국제세원-2267 (2018.08.20 회신), "미국법인 컨설팅 수수료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70)
원 제목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및 소득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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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