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2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원천징수 해석 목록 12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5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외국법인 채권 인수 시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금융기관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인수한 경우 외국법인이 인수기관인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당해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외국법인 발행채권을 인수한 경우 지급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인수기관인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는 해당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국내법규에 따라 발행한 채권을 총액 또는 분할 인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52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용역대가를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7-11309(2002.07.08.)과 국총46017-112(1999.02.19.)를 제시하였다.

53 외국법인 채권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금융기관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를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이자소득 지급자간에 대리・위임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원천 징수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외국법인 발행 채권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인수할 때 원천징수 의무를 묻는다. 금융기관은 내국법인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법인이 원화표시채권 인수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도 해당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외국법인 발행채권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금융기관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그 투자자인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채권의 이자를 국내 금융기관이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금융기관은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화표시채권 인수기관의 원천징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예금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예금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소득을 국내사업장 소득에 포함해 신고·납부하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외국 본점이 지급한 파견자 급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근로자의 급여의 일부를 직접 지급하고 추후 국내지점이 보상해 주는 경우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직접 지급하고 국내지점이 보상하는 파견근로자 급여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그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이며 국내지점이 본점의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본·지점 사이에 사전 약정된 보상규정이 있어 국내지점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7 외국법인이 선지급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인가?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의 일부를 해당 외국법인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추후 국내지점이 이를 보상해 주는 경우, 해당 급여소득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지점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지점이 보상한 급여의 성격을 묻는다. 해당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지점이 급여를 송금한 후 비용으로 계상하는 시점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8 밀포장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도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소프트웨어를 독점 도입하여 국내 판매시 당해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서 완제품형태로 도입되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밀포장 완제품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국내 판매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술이나 노하우 이전 없이 상품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이미 상품화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고 복제·개작 권리와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다.

59 기계설비 부수 용역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을 도입함에 따라 부수되는 설치ㆍ조립 등의 용역 등의 대가로서 동 대가가 당해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인적용역소득이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소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설비 도입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감리·감독 용역대가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방법은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9를 참고해 처리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대가가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된 경우이다.

60 예탁금 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취득대금으로 사용될 자금을 어떠한 조건이 성립될 때까지 국내 다른 법인 명의의 계좌에 예탁한 경우 당해 계좌에서 발생된 이자소득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내국법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법무법인 명의 계좌에 예탁한 자금의 이자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자금의 실질 소유주가 불분명하나 외국법인의 자산 취득대금이 조건 성립 때까지 예탁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61 외국법인 대리인이 사용료 원천징수를 대신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이에 따른 원천징수는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하는 때에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동 사용료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대리인이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대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의 대리인은 지급자를 대신하여 원천징수할 수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소프트웨어 판매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국내독점배포권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CD-ROM형태로 도입하여 국내판매시마다 사용인가번호를 부여받아 국내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사용대가로 국내판매가격의 50%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국내 판매가격의 50%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지급총액에 15% 세율을 적용하며 원문은 주민세 별도와 제공자세부담조건을 명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외국법인 저작권사용료의 원천징수 기준은 무엇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캐릭터사용에 대한 위임계약을 맺고 다른 내국법인과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수취한 캐릭터사용료 중 일부를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송금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캐릭터사용료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업46017-494와 국업46017-495가 제시되었다.

64 비용을 뺀 캐릭터 사용료 송금 시 원천징수액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캐릭터 사용에 대한 위임계약을 맺고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다른 내국법인과 캐릭터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캐릭터 사용료 중 일부를 수수료등 명목으로 차감하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캐릭터 사용료를 송금하면서 비용을 차감할 때 원천징수 과세표준을 물었다. 내국법인은 각종 비용을 차감하기 전 캐릭터 사용료 총액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차감액이 외국법인에 송금된 뒤 국내로 재송금되는 과정만 생략된 것으로 본다.

65 유상감자 의제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동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자본감소를 결정한 날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로 외국법인에게 발생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의 원천징수 시기는 자본감소를 결정한 날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투자자인 외국법인에게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외국법인 배당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외국인 투자 법인이 배당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실지 지급하는 때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 법인이 결의한 배당금을 3개월 안에 지급하지 않을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는 실지 지급할 때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국외 자금중개수수료도 원천징수하나요?
자금중개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의 금융기관에게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국외에서 중개하여 주고받는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자금 차입을 중개하고 국내 금융기관에서 받은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자금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중개행위를 국외에서 제공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외국법인의 채권 이자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자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당해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원천징수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받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자소득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자소득 수취인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그 밖의 감면 수혜자는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외국법인 주식양도의 추가지급액은 양도가액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대금을 지급전에 예치하고 받는 이자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 포함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거래의 원천징수와 추가지급액·환율 처리를 물었다. 예치이자 일부를 양도인에게 추가 지급하면 주식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선지급 시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고 최종 지급일에 세액을 확정하며, 환율도 각 대가지급일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필름복사 실비도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도서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필름복사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저작권 사용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필름복사 실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필름복사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아동용 도서의 그림 인쇄용 필름복사비용을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보유 외화로 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하면 어떤 환율을 적용하나?
특허권사용료를 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함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 외화로 외국법인에게 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과세표준을 물었다. 지급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자사가 보유한 외국통화로 외국법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72 분할 지급하는 영화 사용료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를 수입하고 사용료를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각 대가를 지급하는 때마다 원천징수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영화 사용료를 선급금·중도금·잔금으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각 대가를 실제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를 수입하고 사용료를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3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유로본드 이자는 면세인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에서 유로본드를 발행하여 외국법인 등에게 판매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발행한 유로본드 이자의 소득세·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로본드는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법인이 외화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4 외화증권 이자·배당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국내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에게 동 소득을 지급하는 증권회사가 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채권·증권의 이자와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등을 물었다. 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증권회사가 국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수입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원화환산은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수입 도면 대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은행이 외국법인에 대금을 지급하는 NEGO 시점에서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도면을 수입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은행이 외국법인에 대금을 지급하는 NEGO 시점에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NEGO 시점에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본다.

76 외국법인의 설치·시운전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를 구입하면서 시운전 등 필수적인 용역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시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기계설비를 구입하고 설치·시운전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기술자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77 국내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용료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위임을 받은 국내변호사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변호사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위임을 받은 국내 변호사에게 기술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국내 변호사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가의 수령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국내 소재 변호사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해외 투자소득을 전달한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나?
국내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국외에서 원천징수 후 최종적으로 국내증권회사를 통해서 당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국내증권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증권회사가 거주자에게 해외증권 투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을 최종 전달하는 국내증권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다. 외국법인 발행 채권 또는 증권의 소득이 국내증권회사를 통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 국외 원천징수 소득의 국내 원천징수자는 누구인가요?
국내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국외에서 원천징수 후 최종적으로 국내증권 회사를 통해서 당해 거주자에게 지급 시 국내증권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을 전달하는 국내증권회사의 의무를 물었다. 국내증권회사는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다. 외국법인 발행 채권·증권의 소득이 국내증권회사를 통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 해외증권 투자소득을 지급한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나?
국내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국외에서 원천징수 후 최종적으로 국내증권회사를 통해서 당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국내증권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증권 투자소득을 전달한 국내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증권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다. 대상 소득은 외국법인 발행 채권·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국외 원천징수된 투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에 대한 거주자의 이자・배당소득이 국외에서 원천징수후 최종적으로 국내증권사를 통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국내증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외국 채권·증권의 투자소득을 전달하는 국내증권회사의 의무를 물었다. 국내증권회사는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의 이자·배당소득이 국외 원천징수 후 국내증권회사를 통해 최종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 미국법인 기술대가의 원천징수자는 누구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과세대상인 국내 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자가 도입한 미국법인의 기술대가를 발주자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과세대상 국내 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는 해당 국내 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포함한 내용의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 공급할 수 없는 정도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미국법인에게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과 미국법인 지급 시 원천징수를 물었다.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미국법인 지급 시 15%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교육훈련·비밀번호·정형화된 사용허여계약 여부와 별개로 소프트웨어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해외 소송 합의금에 국내 원천징수가 필요한가?
내국법인이 해외에서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소송에 대한 합의금으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는 소송에 대한 모든 원인행위가 해외에서 발생되는 것인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이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사업 관련 소송 합의금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송의 모든 원인행위가 해외에서 발생했다면 국외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해외 소송 합의금으로 지급한 배상금에 관한 판단이다.

85 연불수출어음 매각 이자에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외화표시채권의 범주에 Note Issuance Facility, USCP, Euro CP, Banker's Acceptance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국내기업이 비거주자로부터 상품대가로 수취한 연불수출어음을 비거주자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연불수출어음을 매각할 때 이자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재무부의 기존 회신과 연계해 검토하여 업무에 활용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회신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86 외국지점 지급 급여는 어떻게 신고하나?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인 거주자가 동 외국법인의 타 외국지점에 일시적으로 근무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동 외국지점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방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불가능한 경우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거주자가 타 외국지점 근무로 받은 급여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방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연말정산 규정의 적용이 불가능하면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신고된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하는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신고한 자와 당해 용역대가를 지급받는 자의 명의가 상이하더라도 용역대가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신고한 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이미 법인세가 신고 납부되었다면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원천 용역대가의 신고자와 지급받는 자의 명의가 다를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가가 신고자에게 실질 귀속되고 법인세가 이미 신고·납부됐다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지급 전에 소득귀속자가 해당 대가를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해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사업장 폐쇄 후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어 최종 사업연도 분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사업장을 폐쇄한 이후 발생한 자본금예치이자소득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조세협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폐쇄한 뒤 발생한 갑기금예치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조세협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기준이다.

89 외국법인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예금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외국법인의 본국이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세협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예금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은 원천징수해야 하며 조세협약 체결국 법인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기존 회신문 사본에 제시된 사안이다.

90 외국법인 기술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기계설치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과 감리, 시운전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기술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계설치용 설계도면과 감리ㆍ시운전 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한다. 구체적 국내 원천소득 구분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첨부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91 국외 수출간선수수료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출간선수수료를 지급하는 때의 원천징수의무 유무는 그 수출간선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별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출간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수행한 수출간선행위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원천징수 여부는 수출간선행위가 국내와 국외 중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92 외국 기술자 초청비용도 원천징수하나?
기술제휴계약에 의한 기술료 외에 외국법인 기술자초청 관련비용(항공료, 체재비, 기타접대비등)은 기술도입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아 실지지급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료 외에 외국법인 기술자 초청비용도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지급 사실이 인정되면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아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항공료·체재비·기타접대비 등은 기술도입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93 외국법인 배당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지점을 설치하고 그 지점을 통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관하여 그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과 관련 없는 외국법인의 배당소득을 누가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국내지점이 배당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4 지급자가 세금을 부담하면 원천징수 과세표준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 과세표준 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6-2-6...59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국내세법에 의한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세후금액으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과세표준 계산을 묻는다. 원천징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공제 대상으로 약정한 국내세법상 제세에는 주민세도 포함된다.

95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귀 질의와 같이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수출알선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의무는 수출알선행위가 국내와 국외 중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별한다.

96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은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
원천징수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와 주식 거래가액의 적정성을 물었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지급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며, 확인된 가액의 거래는 부당한 거래행위로 보지 않는다.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해 회신하지 않았고 질의 3은 별첨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97 1990년 말 이전 외국법인 배당도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일본법인)에게 1990.12.31 이전에 발생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당해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에게 1990년 말 이전 발생한 배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개정 전 법인세법상 배당소득은 해당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98 국내사업장 귀속 용역대가도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인 플랜트건설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플랜트건설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된 경우를 제외하고 내국법인은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이 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9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사용료도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기술사용료소득을 지급시 사용료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원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기술사용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사용료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으면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사용료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100 외국법인의 교육훈련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외국법인에게 교육훈련용역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그 훈련용역내용에 비밀의공식이나 공정,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교육훈련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의무를 묻는다. 훈련 내용에 비밀 공식이나 산업상 지식·경험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 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